포천시, 중고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비 무상지원

2019-07-03     포천일보

포천시는 지난 3일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포천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1학년 학생 그리고 포천시로 전입하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지원비를 지원한다.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및 중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으로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 대상은 신청 기준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입생과 전학생 및 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으로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한편, 교복 지원비 신청은 7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포천시청 교육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청 교육지원과(☎ 031-538-203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