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한경복)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정월대보름을 맞아 화재예방 및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 기간 중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폭죽 등으로 인한 각종 화재·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방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 ▲관내 순찰활동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경복 서장은 “건조한 겨울철에는 작은 불티가 산불이나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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