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허청회 예비후보, 소상공인이 행복한 포천가평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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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허청회 예비후보, 소상공인이 행복한 포천가평 공약
  • 포천일보
  • 승인 2020.03.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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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청회 미래통합당 포천·가평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간이과세 적용기준 완화, 고용보험 예외적 허용 등 소상공인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불황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허 예비후보는 “지금 소상공인은 유래를 찾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으로 강력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현행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5,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될 경우 직접적인 세부담 완화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여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허 예비후보는 간이과세 적용기준도 기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조정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감소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비롯한 신고서류 작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위기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종업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가입하는 즉시 실업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허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허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상담·교육·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감면을 확대하며,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및 도산을 막고 공동구매·판매 기반을 조성하는 공제제도의 확립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구체적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권익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 예비후보는 “700만 소상공인의 위기는 우리나라 전체 위기”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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