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관련, 거소투표 유권자들에게 3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신고를 당부했다.
거소투표는 법령에 따라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혹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나 병원과 요양원, 수용소 등 기거자, 신체상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장기 거주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포천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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