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무원의 성 비위자가 증가했음에도 처벌은 솜방이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이 각 시·도에서 제출받은 ‘최근5년간 전국 지방공무원(기초단체 포함) 성 비위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이 ▲2016년 66건을 시작으로 ▲2017년 60건, ▲2018년 82건, ▲2019년 81건, ▲2020년 9월까지 7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전국 지방공무원 성 비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각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 100건, ▲충남 34건, ▲전남 32건, ▲경남 28건, ▲전북 26건, ▲인천 24건, ▲서울 23건이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성 비위 발생이 전체 발생 건수의 40%에 육박했다.
또한 전국 지방공무원들의 성폭행, 성희롱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공무원 성 비위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공무원 성 비위 사건 징계 현황’을 보면 ▲파면 18건 ▲해임 47건 ▲강등 21건 ▲정직 90건 ▲감봉 67건 ▲견책 88건 ▲기타 31건으로 감봉, 견책, 훈계 등 가벼운 징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춘식 의원은 “현 정부는 성 범죄 근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지만 공직사회 성 비위 사건 발생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성 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무원 성 범죄는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동료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로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