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투표일에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전투표개시일 전날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유권자가 실제 투표를 할 때 최종 등록된 후보자의 정보만을 볼 수 있어 오인·착오 투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김용판, 김선교, 김병욱, 김희곤, 이명수, 이영, 지성호, 정찬민, 하영제 의원이 발의에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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