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40억대 땅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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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40억대 땅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판단
  • 포천일보
  • 승인 2021.03.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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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내부정보를 이용, 전철역 인근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청 A과장이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업무상 내부정보를 이용, 전철역 인근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청 A과장이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전철역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A과장이 29일 밤 늦게 구속됐다. LH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김용군 영장전담판사는 A과장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은 A과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든다며 수사중이다.

A과장은 철도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 전철역 인근에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과장이 전철7호선 연장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이전인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철도 업무를 맡았던 만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과장은 "해당 전철역 사업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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