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늘푸른로컬푸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포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포천늘푸른로컬푸드 뇌물수수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포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 비해 6개월의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공무원 A씨가 사업자 B씨로부터 자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용에 경우에도 이율이나 상환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포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