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불법행위 자행 성일플라텍 공무원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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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불법행위 자행 성일플라텍 공무원 개입 의혹
  • 포천일보
  • 승인 2015.10.01 09: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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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창 도의원, “허가결재 전임 시장이 다했다”며 관련설 부인
▲ 윤영창 도의원이 2년간 사장으로 재작했던 성일플라텍이 건축법과 농지법, 산림법, 하천법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포천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영창 경기도의원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포천시 진목리 (주)성일플라텍은 인허가 과정부터 2011년 부도처리 될까지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자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성일플라텍이 불법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인허가 때부터 포천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편의를 봐 주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불법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도 처리된 성일플라텍의 불법행위 자행은 산지개발허가를 받았던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공장등록 허가를 도저히 받기 어려울 같았던 성일플라텍은 진목리 888-7번지 일대에 2007년 공장건축 허가를 받고, 2008년 사용승인을 받는다. 또 2009년에는 진목리 888-5번지 외1필지에 일반철골와 경량판넬구조 3동 공장건축 허가를 받아 2010년 버젓이 준공허가를 받는다.

이 업체는 건축과정에서 건물 1동을 타인의 토지를 침범해 건축되었는가 하면 또 다른 1동을 임야와 공장용지에 걸쳐 건축되었음에도 포천시는 2010년9월 불법사항은 숨긴 채 버젓이 준공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업체가 가동되었던 2010년 준공된 후 2011년 부도처리 될 때까지 공장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알박기 부지인 진목리 산224-1(전), 산224-3(전), 888-1,2(임)에 수십만톤의 건축폐기물을 야적해 왔다. 포천시 공무원들의 묵인 혹은 방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업체의 불법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893-2 일대 임야를 침범해 도로포장과 옹벽을 축조 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시멘트 일부를 걷어낸 상태지만, 산226-1 구거 약50m 이상 길이를 복개해 사용하는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 성일플라텍 불법행위에 대해 윤영창 당시 이 업체 사장은 "자신은 불법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인허가는 전임 시장이 결재했다"고 밝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성일플라텍의 수많은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던 시기는 윤영창 도의원이 이 업체 사장으로 재직했던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점 대해 윤영창 도의원은 “(자신) 사장은 명칭이었을 뿐 공장일은 공장장이 다 알아서 했다”고 하지만, 공장장이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무마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다. 윤 의원이 포천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성일플라텍 인허가를 내 주고 사장으로 근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시청 일개 과장이나 국장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당시 (성일플라텍) 허가결재는 전임 시장이 했다”고 밝히고 있다. 윤 의원의 말을 풀이하면 시청 말단 공직자부터 시장까지 불법 인허가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이다.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건축행위나 임야가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측량할 때 기점을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항공사진과 지적도상 불일치는 고도가 큰 임야의 경우에는 편차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그는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임야가 건축부지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압력이 있어도 준공허가는 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포천시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편법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성일플라텍의 경우 산림경사도가 큰 편이다. 준공당시에는 타인의 토지를 침범해도 큰 관심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 지적공사가 아닌 사설측량 업자가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다른 불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묘하게 지적도를 그리면 그만이다. 공무원이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성일플라텍이 준공을 받을 당시 타인의 토지침범 사실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이 모의했다면 아무 문제없이 준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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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반대 2015-10-02 17:18:01
장자단지비리와,석탄발전소문제점에,대해서도
지속적인.보도해주세요

돈키호테 2015-10-01 17:13:33
흔들리지말고 끝까지 파시길 .가다가 멈추시면...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