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고심, 손세화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곧바로 포천시의회 의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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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고심, 손세화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곧바로 포천시의회 의장 복귀
  • 포천일보
  • 승인 2022.01.26 18: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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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복리와 신청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본안 판결 때까지 불신임 효력 정지 결정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불신임됐던 손세화 의원이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인용됨에 따라 곧바로 의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손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 선고에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6일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판결 신고가 나올 때까지 의장 불신임의결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 의원은 오늘(26일) 곧바로 포천시의회 의장에 복귀, 내일(27일) 열리는 포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사회를 보게 됐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6월 15일 의원 5명이 발의,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손세화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손 의원은 지난해 6월 28일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의장 직무수행은 못하지만 평의원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며 기각시킨 바 있다.

한편 임기 내내 말 많고 탈 많은 포천시의회가 손세화 의장 복귀 이후 어떤 파열음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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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발전을 위해서 2022-01-27 19:39:26
손세화 의원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