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손세화 의장 불신임의결 효력가처분 항고심 인용에 불복, 재항고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항고장을 접수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고법은 26일 손세화 의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상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의정부지방법원 가처분 신청 1심 기각 판결을 뒤집었다.
포천시의회 재항고심 제기에 손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시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재항고심 제기 이유에 대해 A시의원은 “손세화 의장이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재항고심을 제기하지 않으면 불신임에 대한 오류를 인정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6명의 시의원이 손 의장 한 명을 상대로 싸우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 의장이 1심 가처분 판결에 불복한 것처럼 포천시의회가 재항고심(3심)을 제기한 것은 소송의 절차일 뿐이라는 해명이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감정싸움으로 받아들여진다.
한 포천시민은 “포천시를 상대로 견제를 해 달라고 뽑았더니 임기 내내 의원끼리 싸움질만 한다”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손 의장 불신임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이 3월 중순으로 예정 돼 있는 만큼 본안 판결은 임기 종료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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