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시장 시장직 복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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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시장 시장직 복귀 가능할까?
  • 포천일보
  • 승인 2015.10.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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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공무원 서시장 복귀 여부에 촉각 업무공백 이어져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한 서장원 포천시장의 2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포천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서시장이 비록 1심에서 징역10월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예방교육 수강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2심 판결 혹은 경우에 따라 시장직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시장 재판과 관련, 포천시 공직사회는 2심 판결이 11월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면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성추행 범죄 상대방이었던 P모 여인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고소장을 취하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쳐 2심 판결에서 감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감형되지 않고 1심과 동일한 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하고 석방되어 시장직에 복귀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직에 복귀한 서시장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던 공무원들에게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는 게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원인이다.

서시장 재판에 관심이 많다는 A모 공직자는 “시청 공무원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는 상태다. 특히 승진배수에 있는 사람들은 서시장 복귀여부가 어쩌면 승진가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온통 거기(서시장 재판)에 신경을 쓴다. 소신을 가지고 자기업무에 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고 공직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공직자 B씨는 “나도 승진을 해야 하는데, 인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시장이 권한대행이라고는 하지만, 승진인사는 아직도 서시장과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부시장은 권한대행으로서 그동안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서시장 복귀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공직사회에 떠도는 소문처럼 서장원 시장의 시장직 복귀가 가능할까? 소문과는 달리 시장직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다.

의정부 법원 근처의 한 법률전문가는 “성추행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P모씨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서를 해 줬다고는 하지만 거액이 오고간 점을 감안하면 성추행이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된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1심 형량에서 감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그는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10개월의 형량을 받고 석방되어 대법원에 상고한다, 동시에 시장직에 복귀한다는 논리는 국민의 법감정과 여론을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2심 재판까지 유죄를 받았던 성범죄자가 시장직에 복귀한다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나 검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만약 서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한다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것이고,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서시장 문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으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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