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 전철7호선 송우역 예정지 인근에 거액의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청 박모 과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4)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취득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부동산이 몰수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중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송우역)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해 지난 2020년 9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설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 800평을 40억원에 매입해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가 38억여원을 대출받아 40억원에 산 부동산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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