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체류 외국인, 주민세 이달 31일까지 납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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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체류 외국인, 주민세 이달 31일까지 납부 고지
  • 포천일보
  • 승인 2022.08.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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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2022년도 주민세’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고지 했다.

주민세 세대별 납부액은 11,000원이다. 올해 포천시에서 부과한 주민세(개인분)는 7만 건(7억 8천만 원) 중 외국인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총 7천 건이다.

올해는 외국인 주민세 납부 홍보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 태국어 등 10개국 언어로 ‘외국인 주민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ARS 자동응답전화(031-538-2955),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및 스마트폰 간편 결제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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