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백영현 현 시장 불기소에 이어 박윤국 전 시장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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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백영현 현 시장 불기소에 이어 박윤국 전 시장도 불송치 결정
  • 포천일보
  • 승인 2022.1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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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백영현 현 포천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박윤국 전 포천시장은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냄으로서 2명 모두 선거법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6.1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백영현 현 포천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박윤국 전 포천시장은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냄으로서 2명 모두 선거법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백영현 현 포천시장과 박윤국 전 포천시장 모두 선거법 족쇄로부터 풀려나게 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오염물질 배출이 그심한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 준 박윤국 시장 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윤국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지난 1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윤국 전 포천시장 역시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로, 백영현 후보측으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24일 검찰에 보냈다.

백영현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8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박윤국 전 시장은 6.1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준공'을 치적사항으로 게제했다가 고발된 사건이다. 

경찰은 백영현 후보측이 고발한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를 올 5월 31일 준공된 '제2 한탄강 하늘다리'로 보고, 박윤국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는 김종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8년 5월 준공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선거법 사건은 검찰과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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