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비판 전단지 배포했다며 ‘법적조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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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비판 전단지 배포했다며 ‘법적조치 하겠다’
  • 포천일보
  • 승인 2015.02.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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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최광수씨 ‘포천시청 인허가과 각종비리’ 내용 문제있다
▲ 사진은 장자산업단지 조감도

포천시는 포천환경운동본부 최광수씨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포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광수씨가 ‘주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과 ‘포천시청 인허가과 각종비리’라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자산업단지내 사업자가 분양받지 않는 상태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를 취득했다는 내용에 대해 포천시는 도시가스 공급업체 선정에서부터 STX에너지가 유연탄 열병합집단에너지 시설 양해각서 체결 등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또 공업용수가 없는데 포천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허가를 취득하고 허위 국고를 신청 불법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환경부에서 승인 후 국도비가 지원되는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포천환경운동본부 최광수씨는 배포한 전단지에서 ‘성폭행법이 피해자를 고발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서장원 시장의 성추문 사건과 ‘주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전단지에서 1.포천시민을 속이고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 2. 장자산업단지에는 물이 없고 운산정수장은 폐쇄되었는데 공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포천시가 나서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사기분양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3.집단에너지(화력발전소)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4.신평산업단지개발(주)의 법인등기에 전현직 공무원이 등재되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전단지에는 ‘포천시청 인허가과 각종비리’라는 글의 내용이 있다. 다음은 포천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제목 :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포천시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

포천시(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기택)는 포천환경운동본부 최광수가 “주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과 “포천시청 인허가과 각종 비리”라는 전단지를 작성하여 유포한 허위사실에 대하여 포천시 해명과 함께 강력한 법적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설명사항

◯ 장자산업단지내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분양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포천시는 2010년 6월 환경부의 수도권 중소산업단지 청정연료 전환계획에 의거 신평2리 집단화단지와 장자산업단지내 개별 기업체들에게 도시가스인 LNG 공급을 추진

▷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는 개별 기업체에서 LNG 공급단가가 높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포천시에 초기 투자비용 50억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청

▷ 포천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 업체의 손실비용을 보전해 줄 수가 없어 연대보증을 거절, 2011년 3월 16일 최종 도시가스공급업체가 도시가스 공급 불가 통보

▷ 이후 개별 기업체에서 RDF, 우드칩 등을 연료로 검토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

▷ STX에너지(주)에서는 유연탄을 주연료로하는 집단에너지 열병합 시설을 건설 운영할 경우 열을 공급받겠다는 동의서를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아서 2011년 9월 7일 포천시 등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 STX에너지(주)는 2012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포천신평리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

▷ 2013년 12월 18일 사업부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2월 4일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완료된 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연탄을 주연료로 하는 최종 집단에너지사업이 LNG 배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된 사항임

◯ 공업용수가 없는데 포천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취득하고 허위 국고를 신청하여 불법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환경부에서 승인 후 국도비가 지원되는 민간투자 사업임

▷ 장자산업단지내 입주 기업체들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포천하수처리장에서 20,000㎥/일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9,600㎥/일 등 총 하수처리수 29,600㎥/일을 원수로 공급받아 공업용수처리장에서 22,000㎥/일을 생산

▷ 장자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2단계의 여과필터를 거쳐 염색공정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중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이해당사자가 허위로 작성하여 통과되었기 때문에 환경부 협의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이해당사자라고 지칭하는 개인은 해당 마을의 이장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의한 위원자격이 되고 같은 법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의한 제척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의 완료한 사항임

◯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상업등기에 등재될 수 없음에도 임원으로 등재되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허위공문과 보고서를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신평산업단지개발(주)의 정관, 주주간협약서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되었고, 보수는 지급받고 있지 않음

▷ 장자산업단지의 기반조성사업비, 진입도로 개설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은 국비와 시도비로 지원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행정을 총괄하고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임

◯ 만세교지구공단 수해당시 피해복구가 되지 않고 주민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만들어진 완료보고서를 수리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 2011년 6월 집중호우로 인해 만세교지구 공단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반출되어 하천에 쌓이면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포천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수 허가자에게 수해 복구 조치명령

▷ 이후 수 허가자가 2012년 6월8일 토목시공기술사의 완료검토 의견서와 완료사진이 첨부된 피해방지시설 복구완료계가 제출되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처리한 사항으로 사실과 다름

▷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허가조건에 따라 수 허가자와 주민들간에 직접 협상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며 수해피해복구와 보상은 별개의 사안임

◯ 포천에코그린의 산업단지 승인시 사업장부지에 방치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2011년 5월 산업단지의 승인에 동조한 것에 대하여는

▷ 포천에코그린 산업단지사업은 포천에코그린사업단지(주)에서 지난 2014년 11월 18일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산업단지 승인계획을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으로서 사실과 다름

상기와 같이 ‘포천환경운동본부 최광수’라는 명의로 배포된 자료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포천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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