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옥내외소화전 한글과 외국어 동시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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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옥내외소화전 한글과 외국어 동시 표기해야
  • 포천일보
  • 승인 2023.0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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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소화전 표지판에

세계화 시대에 맞춰 한글과 외국어 동시 표기된 옥내외소화전 설비를 해야 한다.

포천소방서는 외국인 방문객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옥내외소화전 사용 설명서 부착을 당부했다.

지난해 3월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개정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표지판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내부 및 외부에 붙여야 하고 이 경우,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옥내소화전 사용법이 대부분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조창근 서장은 "옥내소화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화재 초기 진압 시설이지만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부착 통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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