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점검업체 선정 통보, “소비자선택권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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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점검업체 선정 통보, “소비자선택권 묵살”
  • 포천일보
  • 승인 2023.03.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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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은 입찰인데 건축주에게만 특정 업체 지정" 반발

 

포천시가 건축주에게 건축물 정기점검 기관을 지정 통보하자 市가 소비자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원인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축주들에게 2020년 5월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안성시 소재 모 건축사사무소를 점검관리 업체로 지정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한 공동주택 입주자는 “포천시가 사업자까지 지정해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포천시가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가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점검 업체를 지정해 준 것은 불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것”이라며 “추가 점검사항을 고려한다고 해도 기존에 점검업체보다 비용이 오히려 80여만 원 더 비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천시도 공사나 물품을 조달할 때는 입찰을 하게 마련인데, 보조금도 주지 않으면서 시민의 돈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강요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포천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과 경기도 건축물관리조례에 규정을 들었다.

그는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사항”이라며 “점검업체는 매년 경기도안전검검기관 등록 업체를 랜덤방식으로 선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는 “내 돈 내고 점검 받을건데, 관련법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법을 바꿔야지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묵살한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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