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 장사도 안되는데’…소상공인 울리는 허위 주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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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 장사도 안되는데’…소상공인 울리는 허위 주문 잇따라
  • 포천일보
  • 승인 2023.05.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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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흘읍 상인 10명 허위 주문 피해 당해
경찰, 학생 장난 주문 추정 진성서 내면 착수 방침
최근 소흘읍에서만 10여명 소상공인이 배달앱을 통해 허위 주문을 받았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불경기에 장사도 안되는 소상공인은 조리된 음식을 페기 처분해야 하고 다른 주문도 못받았다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소흘읍에서만 10여명 소상공인이 배달앱을 통해 허위 주문을 받았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불경기에 장사도 안되는 소상공인은 조리된 음식을 페기 처분해야 하고 다른 주문도 못받았다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포천지역 식당이나 배달음식점에 사용이 정지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허위로 주문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고물가와 불경기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역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셈이다.

소흘읍에서 배달전문점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하루 장사를 망쳤다. 배달 주문앱을 통해 들어온 주문이라 믿고 음식을 조리해 배달했지만 허위 주문이었다.

선 결제가 아닌 ‘만나서 결제하겠다’고 한데다 허위로 된 전화번호와 주소를 남긴 것이다.

해당 주소지에 사는 주민의 경우 배달음식이 계속 배달되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식당의 경우에는 준비한 음식을 폐기해야 하는데다 다른 손님도 받지 못해 피해가 더 크다.

A씨는 “하루 중 가장 바쁜 저녁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 보내느라 다른 주문이 밀린데다 음식비와 배달비 등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이리저리 연락해보고 수습하느라 피크시간대 장사를 망쳤다”고 토로했다.

배달업체에 따르면 최근 며칠새 같은 전화번호와 주소지로 허위 주문을 받아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소흘읍에서만 약 10명에 달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은 쉽지 않다. 배달 앱을 운영하는 회사는 해당 아이디만 정지 등을 시킬 뿐 중개인으로서 계약에 따라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신고 또한 망설여진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진정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으러 몇 차례 경찰서에 가야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쉽게 시간을 내기는 어렵다.

소액이라는 점과 소문이 나면 손님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역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떠안고 가야하는 대목이다.

허위 또는 장난으로 주문하는 경우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면서 “진정을 내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속담처럼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장사하기 싫어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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