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소업체 청소용역비 4억 과다 계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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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소업체 청소용역비 4억 과다 계상 지급
  • 포천일보
  • 승인 2023.06.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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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과 전국노조 기자회견 열고 공개
원가산정 환경부 고시 개정 모른 채 적용

 

포천시가 환경부 고시를 무시한 채 4억원을 청소용역업체에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일반노조와 전국연합노조는 1일 포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 노조와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원가계산 용역을 근거로 매년 청소업체와 매년 수익계약을 체결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타경비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지급수수료와 잡재료비, 지급사용료 등을 새로 추가했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올해 청소업체 4곳과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기타경비 3억4천만원과 일반관리비 3천만원, 이윤 3천300만원 등 4억원을 과대 계상해 지급했다.

시가 지난해 2천만원을 들여 원가계약 용역을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의뢰한 후 용역 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법 개정 이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해 원가계산을 한 게 문제였다.

시가 용역사의 보고서만 믿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지출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책임은 있다”면서도 “의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다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소업체들과 협의해 변경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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