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기준에 맞게 사용하세요
상태바
농업용 면세유류 기준에 맞게 사용하세요
  • 포천일보
  • 승인 2015.11.26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최이규, 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 농기계는 농업용화물자동차와 로더(4톤 미만),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등 총 42개 기종이다.

신고방법은 지역농협에 비치된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에 농기계보유내역을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다.

만일 농업인등이 농기계 보유내역 및 기종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면세유류를 공급받거나, 폐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면 공급받은 면세유류의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며 2년간 면세유류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농기계 등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내역을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농협에 변경신고해 농업용면세유류를 계속 공급을 수 있다.

또한 농관원 경기지원에서는 농업용면세유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면세유류의 용도외 사용, 신고한 내용 중 변경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미신고, 농기계 사용현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