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예산철마다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풀 예산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과 지방재정법의 기본원칙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김현규 시의원은 8일 포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풀 예산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사업설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같은 행태는 예산 심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풀 예산으로 증액 편성된 1억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풀 예산이 법적인 근거도 세부적 세부제출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 의회 사전심의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시장의 공약사항을 풀 예산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약사항 이행이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의회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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