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가평이 포함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가평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 의원측에 따르면 최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통일부에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통일부는 최 의원에게 “현재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특례도 제공 받게 된다. 또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세제 및 자금의 지원’도 이뤄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이 반드시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가평의 접경지역 지정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를 통해서 가평의 새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 경기북부 경제까지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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