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 경로당 운영비에 통합 지원 법안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경로당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해당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냉난방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해왔지만, 각 경로당은 해당 지원금액이 남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반납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회와 각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자체 절감하고 남은 비용을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춘식 의원은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하고, 해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가(정부) 사무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일부를 보조하고 지자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며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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