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4억2천이 고스란히 업체에게”…용역사 대표 등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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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4억2천이 고스란히 업체에게”…용역사 대표 등 경찰 고발
  • 포천일보
  • 승인 2023.10.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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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위반 종업원분 주민세와 기타경비 산정
청소대행업체 3곳도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 고발

혈세 사기 당한 포천시 아무런 법적 조치 안 해
손세화, “불법행위 명명백백 수사와 합당한 처벌해야”

 

손세화 시의원과 김인수 전국민주노조 조직국장이 지난 6일 (재)한국경제행정연구원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지난해에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포천시 용역을 수행하면서 환경부령을 위반해 용역보고서를 작성함으로서 퐃너시 4개 청소대행 업체에 부당이득 4억3194만원이 돌아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으로 한국경제행정구원 이사장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5명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22년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했는데,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원가산정을 해 포천시에 제출했다.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를 전달받은 포천시는 개정된 환경부 원가산정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청소대행업 업체와 원가계산 금액 99.08%로 계약을 체결했다.

환경부 고시를 위반한 사항으로는 종업원분 주민세 비용 2406만 원과 기타경비 비용 4억390만 원 등 합계 4억2797만 원의 과다 산정이다. 이로 인해 포천시에 4억2797만 원의 재정손실을 끼쳤고, 4개 업체는 그만큼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고발인 손세화 시의원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 환경부 고시 위반 사항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됐다”며 “연구원이 동일한 용역을 수행해 가평군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개정된 환경부 고시를 적용했다. 그런데 포천시 용역보고서는 개정된 환경부 고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포천시민의 혈세를 사기 당한 포천시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수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세화 시의원과 전국노동조합은 지난 9월 6일 포천시 청소대행업 3개 업체 대표를 사기와 사기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합)우진산업환경 무한책임사원의 1억 7천만 원 편취 및 3천 7백만 원 편취미수, ㈜태성크린스트리트 대표이사의 2억 4천 600만 원 업무상 횡령, ㈜갈산환경 대표이사의 2천 900만 원 편취 미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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