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최근 6년간 농촌진흥청 부정 연구비 35건에 12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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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최근 6년간 농촌진흥청 부정 연구비 35건에 12억 적발
  • 포천일보
  • 승인 2023.10.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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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참여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부정행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6년간(2017~2022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부정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 9,100만원에 달한다.

최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구 부정행위는 총 35건으로 결과 부량 11건, 용도 이외 사용 17건, 연구 부정 5건, 협약위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사업비가 눈먼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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