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위례신도시 아파트 실거주 위반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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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위례신도시 아파트 실거주 위반 항소심도 패소
  • 포천일보
  • 승인 2023.12.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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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 20일 최 의원이 LH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을 기각하고, 최 의원에게 LH측 항소심 변호사 비용 부담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지난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

하지만 농경을 이유로 ‘거주 유예’를 신청했고, 2014년 1월 입주 시기 이후에도 거주하지 않아 3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의 실거주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LH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LH를 상대로 반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 의원은 입장문에서 “2013년 12월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관계기관이 배정한 순서대로 위례지구에 16평(51㎡)의 작은 아파트를 취득하고, 본인의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운 농경을 이유로 실거주 유예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 1심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지난해 6월 23일 선고에서 LH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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