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면 성동리 일원, 제한보호구역 일부 해제
상태바
영중면 성동리 일원, 제한보호구역 일부 해제
  • 포천일보
  • 승인 2023.12.29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국방부가 29일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일원의 88,610㎡ 구역’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2022년 상반기부터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일원 88,610㎡ 구역’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관할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라 앞으로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일원’은 사전에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시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행위 시 과도한 규제와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관할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한 과도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일원’ 제한보호구역 일부 해제 고시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go.kr)-관보보기(2023년 12월 29일)-관보(별권3권)-고시-국방부고시제2023-45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