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총선 공약 1호…15항공단 활용 UAM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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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총선 공약 1호…15항공단 활용 UAM 추진
  • 포천일보
  • 승인 2024.01.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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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15항공단의 포천비행장 활용한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 UAM(도심항공교통) 추진을 내세웠다.

UAM 오는 2040년경 국내의 16만명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23조원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이 예상되는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 수단이다. 또한 도로 및 철도 등 확장에도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결수단으로 3차원 교통수단인 UAM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UAM산업은 기체 및 부품 제작, 운항 및 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보험 등까지 종합적인 산업생태계에 기반한 ‘차세대 핵심 산업’이다.

특히 국내 수도권은 세계 유수업체가 바라보는 주요 UAM시장 중 하나로,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분야, SOC 등 건축·건설분야 등에서 포천이 국내의 UAM시장을 선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춘식 의원은 “활주로를 기반으로 하는 공항과 달리 UAM은 활주로가 필요 없는 규모로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위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포천 15항공단의 포천비행장을 활용하여 UAM 이착륙, 탑승·환승, 충전, 정비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실제 최춘식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2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향후 UAM 산업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활용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후 국방부는 최 의원에게 “포천시의 UAM 산업 활성화 관련 포천기지의 이용은 군작전 영향성 평가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민군공용비행장의 경우 항공작전기지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이러한 협의를 통한 항공작전기지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즉 민간의 UAM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천 비행장 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UAM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포천의 강점을 활용할 도전의 기회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분야”라며 “UAM은 기체에 필요한 소재, 배터리, 모터, 전자제어칩과 운항 서비스에 필요한 빅데이터 AI까지 다양한 첨단기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포천의 경제, 산업, 미래를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을 선제적으로 선점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포천시민들의 경제생활을 확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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