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동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제외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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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동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제외는 부당
  • 포천일보
  • 승인 2024.0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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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웅 상임회장
안재웅 상임회장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안재웅)는 17일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적용‘에 관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안재웅 상임회장은 “도농복합시의 농어촌학생들이 단지 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가 동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입 전형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에서 제외돼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특별전형이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농어촌 고교생들의 입시를 돕기 위한 제도로써 농어촌 거주 학생에게 주는 기회균등 취지의 특례제도다.

현행 법령은 농어촌의 개념을‘읍면’에 한정하여 도농복합시의 ‘법정동’(포천의 경우 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설운동, 선단동, 동교동)에 거주하거나 학교가 있는 입시생은 행정구역이 동(洞)이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안 회장은 “현 제도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로, 지난 20여 년간 무수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대입시 전형에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입법기관에서 미온적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타 지역 협회와는 물론, 해당 학생, 학부형들과 함께 연대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협의회는 청원서를 통해 ‘포천 등 도농복합시의 법정동에 거주 또는 재학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농어촌특별전형이 적용되어 대학 입학의 기회를 균등하게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교육 당국은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에 걸맞게 조속히 해당 법령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혁신특별위원회는 이 법령이 완전하게 개정될 때까지 전면적인 개정 운동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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