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천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 지역경제 발전을 대폭 이끌어 올리겠다는 총선 제9호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통일부 및 경기도 측에 적극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보내주신 고견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경기도 역시 ‘해당 내용을 정부 측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령상의 북한 인접지역(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을 반영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 만큼, 향후 국토부, 통일부, 경기도, 포천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포천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각종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동시에 입주 또는 투자 기업의 지방세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또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까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게다가 국가가 평화경제특구 안에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등의 각종 관광사업을 육성해서, 지역 내에 관광진흥이 도모되도록 하는 긍정적인 장치도 적용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함과 동시에 특구 내에 민자를 유치해서, 포천 경제와 산업의 획기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