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2029년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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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추진…2029년 착공 목표
  • 포천일보
  • 승인 2024.01.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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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중단
개정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간 이익 총사업비 10% 이내로 낮춰 추진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중단됐던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24일 포천도시공사 투자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국도 47호선변 거점 공간을 마련, 포천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부터 포천도시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2021년 6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시의회 의결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인허가를 진행하던 중 2021년 12월 도시개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빨간 불이 켜졌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으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개발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도록 했고,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했다. 또한 주택법은 공공이 50%이상 출자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택지 해당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도록 개정되면서 사업성이 부족으로 보류된 바 있다.

이상록 사장은 “포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면서도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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