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4시 5분경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제에 깔려 숨졌다.
경찰과 소방서에 따르면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철제 코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800㎏의 코일에 깔렸다.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트럭에 실려있던 코일을 하역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근로자가 24인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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