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권 웅)는 공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 발생위험이 증가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용접 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최대 11m까지 흩어지며,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의 단열재 등 가연물에 접촉하면 상당 기간 경과 후 발화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 1월 29일, 경기도 구미시의 한 돼지 축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3년) 용접·절단·연마 등 불티로 인한 화재는 6,454건이 발생했으며 473명(사망20·부상45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으로 ▲용접 등 화기 취급시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 주변 최소 10m 이내 가연물 제거 ▲용접·불티 비산방지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작업 주변 5m 이내 소화기 비치 등이다.
포천소방서(서장 권 웅)는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 또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꼭 준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