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액체납 법인 전동지게차 등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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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체납 법인 전동지게차 등 압류 조치
  • 포천일보
  • 승인 2024.02.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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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장기간 세외수입을 체납한 고액 체납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포천시 징수과는 관내 체납법인 A사의 대표 및 관계자와 수차례의 체납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계획서를 받는 등 납부를 약속한 뒤 체납법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이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포천시 징수과 세외수입 징수팀과 기동징수팀은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한 뒤 현장에서 전동지게차 등을 압류 봉인 조치했다.

해당 법인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이마저도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세외수입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다.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국세징수법상 공·경매 배분 순위를 정함에 있어 압류와 관계된 국세, 지방세에 배분 순위가 밀려 세외수입 압류 채권의 확보가 어렵다.

포천시 징수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자칫 사라질 수 있는 체납액을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공·경매 시 배분 순위를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체납법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량과 승합차량 등 4대의 차량에 대해 차량 원부를 다각도로 조사한 뒤 신속하게 공매를 의뢰했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체납처분의 실익이 낮더라도 그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천시 징수과는 앞으로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다양한 징수기법을 고려해 징수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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