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춘식 의원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기반 산업이 열악한 포천시와 가평군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에서 포천시와 가평군이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인구수, 인구밀도, 사회기반시설, 지역개발 정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시군별로 세분화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포천과 가평이 수도권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 성장관리권역, 총량 등의 규제를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전역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천시 인구는 지난 2014년 15만 5,800명을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는 2014년 대비 3,300명이 줄었다. 가평군의 경우에도 10년째 6만 명에서 정체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들 지역을 젊은 인구 감소와 급속한 노령화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과 가평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인구수와 지역발전 등의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수도권 범위와 규제 적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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