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원 의정활동비 26.6% 인상 지방자치법 최고금액…연봉 4549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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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원 의정활동비 26.6% 인상 지방자치법 최고금액…연봉 4549만 원으로
  • 포천일보
  • 승인 2024.02.15 10: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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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남짓 열악한 포천시 재정자립도 물가상승율 외면
너무 과도한 인상 비판 속 오는 3월 임시회 확정 예정

 

포천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최고 상한선 26.6% 인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현재 보다 매월 40만 원, 연간 480만 원을 인상하는 조치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마당에 너무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포천시의정비심의회가 지난 1월 16일 주민공청회 후 제2차 회의에서 포천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의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포천시의회는 오는 3월 열리는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비가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수집과 연구 등을 위한 비용 보전 성격이지만 사실상 월급에 더해 주는 수당 개념이다.

활동비 현실화를 통한 시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지만, 20% 남짓한 열악한 포천시 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율, 경기불황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 큰 폭의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포천시의원 의정비는 연간 4천69만 원(월정수당 2749만 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이다. 관련 조례가 확정되면 포천시의원은 연간 4549만 원을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지만 시민 대다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포천시는 공청회를 선택했다. 공청회에도 30여 명 남짓 참석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실상 대다수 포천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정만족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시의원을 제외하고는 겸직 금지 의무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포천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면 시민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 A씨(67세, 신읍동)는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의원 월급을 최고 상한선까지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명예와 돈을 함께 갖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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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 2024-02-16 18:04:29
시의원의 직분은 봉사자인가 직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