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출동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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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출동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폭행 근절 당부
  • 포천일보
  • 승인 2024.0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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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서장 권웅)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95건이다. 2022년도 77건, 2023년도 69건 발생으로 최근 들어 폭행 피해 발생 건수가 급증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에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ㆍ대응 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홍보 ▲구급대원 현장활동 시 웨어러블 캠 착용 등 장비 활용 ▲폭행 피해 구급대원 전문심리상담ㆍ검사ㆍ진료비 지원 등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권웅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며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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