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사보호구역 631만 평 해제 환영…“15항공단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해야”
상태바
포천시의회, 군사보호구역 631만 평 해제 환영…“15항공단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해야”
  • 포천일보
  • 승인 2024.02.26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제창, 이하 특위)는 26일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포천시 관내 20,868,170㎢(약 631만 평)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특위는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할 사안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집행부가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행정 소요 사항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5항공단 인근 고도 제한 규제는 완화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위는 “이번 결정은 비행장 인근 고도 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아니다”라며 “포천비행장(15항공단) 주변, 그리고 반환 예정인 6군단 부지 주변은 여전히 광범위한 비행안전구역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반환 예정인 6군단 부지가 여전히 고도제한 등으로 규제가 적용된다면 현재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약 2천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는 반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며 “기부를 위해 투입한 예산 대비 현 6군단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하는 것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아가 현재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6군단 부지 개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줄곧, 이런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포천비행장의 이전 혹은 현재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된 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