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 바우처 택시 운영 확대…영유아 및 병원진료 목적 관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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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바우처 택시 운영 확대…영유아 및 병원진료 목적 관외까지
  • 포천일보
  • 승인 2024.03.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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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가 교통약자 이동수단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23년부터 진행 중인 바우처택시 운영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관외 지역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바우처 택시 운영 대상 확대는 기존 임산부,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 노약자에서, 올 2월부터 만7세 이하 영유아와 부모까지 동반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임산부 및 이용객들의 애로사항을 고려, 기존 포천시 관내 운영에서 병원 진료 목적인 경우 의정부, 양주, 남양주, 동두천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지침을 변경했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바우처 택시는 평일 7시~21시, 주말 9시~18시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관내 1,450원 / 관외 2,000원만 이용자가 부담하면 되며 추가 비용은 포천도시공사에서 바우처 택시 운송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자(포천 시민)의 생활비 절감과 택시 운송자에 대한 소득 보장 등의 장점이 있어 포천시민이 선호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타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31-536-20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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