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포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지난 20일 포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포천시민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의 주요 사항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관리 및 준수사항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등은 신청을 통해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된 의료기관 등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종훈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시민들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의료 체계를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포천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관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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