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주민소환 서명운동…목표수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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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주민소환 서명운동…목표수치 달성
  • 포천일보
  • 승인 2016.0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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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추진과 함께 오는 17일 2심 판결, 서 시장 중대결심 관측 나와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주민서명 목표치인 2만명을 달성하고 9일 종료됐다.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의하면 서명목표인 포천시 유권자(13만1694명) 15%에 해당하는 1만9975명이다. 운동본부는 10일 2만3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앞서 배포된 나머지 서명용지를 수거한 후 정리해 13일경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주민서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 서명 유효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요건이 갖춰지면, 서장원 시장의 직무정지 통보와 함께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되면 그 시기를 정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소환 결정은 포천시 전체 유권자 총수의 33.3%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참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확정되면, 서장원 시장은 즉시 포천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장원 시장은 2014년9월 시장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후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 형을 선고받았다. 서장원 시장이 지난해 11월13일 10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확정판결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자 포천범시민연대가 주축이 되어 주민소환제를 추진했다. 이후 포천지역 원로와 종교인들이 동참하면서 주민소환제 추진에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 9일 서명목표치를 달성하게 됐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 임기 중에 주민투표로 그 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다.

한편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서장원 주민소환제가 접수되지 않았다. 접수가 되면 서명부 검토 등의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면서 “대상자에게 소명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민소환제 서명부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는데, 최소 2-3주가 걸린다”고 말해 주민투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서장원 시장은 오는 17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월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의 구형을 받은 바 있어 2심 판결 이후 서장원 시장이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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