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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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 포천일보
  • 승인 2016.02.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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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서장원)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및 자동차극장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 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를 초과하는 경우와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반화물 온도제어를 위한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량이나 건설공사장 등에서 사용중인 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재기동시 소모되는 연료량은 공회전 5초에 해당되는 연료량으로 5초 이상 공회전을 하면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며, 교통안전공단 연구에 따르면 연비 12km/ℓ인 승용차가 5분 공회전을 할 경우 약 0.7~1.0km 주행 가능한 연료를 소모하게 돼 연간 약 25ℓ를 연료를 소모하게 된다고 한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 5분을 줄이면 포천시 등록차량 기준 약 86,000대를 고려할 경우 연간 약 28억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2.5) 등도 줄일 수 있다며, 제62회 경기도 체육대회도 개최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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