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모 회장, 김영우 의원이 선거법 위반했다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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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모 회장, 김영우 의원이 선거법 위반했다며 고발
  • 포천일보
  • 승인 2016.02.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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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경지역경제개발협의회 이각모 회장(사진)은 새누리당 김영우 예비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추진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5일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2000년 경기도 정석규 건설국장이 구상하고 2002년 민자사업으로 최초 제안된 이후 200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출발한 사업”이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김영우 의원이 마치 혼자 한 것처럼 홍보물에 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자신이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된 내용은 언론에 기고한 내용 중 석탄화력발전소를 김영우 의원이 유치했으니 책임지라는 내용”이라면서 “김영우 의원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이각모 회장의 언론기고문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각모 회장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내용이다.

남북접경지역경제개발협의회 이각모 회장은 2월25일 새누리당 김영우 예비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에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경기도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위반으로 김영우 후보를 고발조치하였다.

공직선거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벌금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또는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 할 수 있으며 벌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회의원 당선자도 당선이 취소 될 수도 있다.

이각모 회장의 고발조치 내용에 따르면“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2000년 경기도 정석규 건설국장이 구상하고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2002년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최초 제안되었고 2007년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원안이 가결되어 2007년 가칭 서울 북부고속도로로 출발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이 된 김영우후보가 그 이전인 2000년도부터 시작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홍보물에 마치 본인이 혼자 다 한 것같이 기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각모 회장은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되었으며 선관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언론에 기고한 내용 중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포천주민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산업단지와 그 안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김영우가 유치했으니 책임지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영우 후보는 산업단지만 유치했지 그 안에 각 공장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원(시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라 부른다.)은 유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인 김영우와는 관계가 없으니 모르는 일이며 이각모 회장의 언론기고문은 허위사실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우 후보의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제18대 19대 국회 활동 중 본인 만의 입신을 위해 중앙정치에만 매달리고 정식 법다운 법을 만들지 못하여 국회의원 300명 중 하위285위(국회의원 활동조사 시민단체자료)에 실적일 정도로 입법 활동이 미약했고 숟가락 얹어놓기라고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기고했다.

이 또한 “김영우 후보는 본인은 많은 노력을 했고 지역을 위해 온갖 힘을 기울였고 또한 대안 법안을 많이 제출했지만 수정안 1건을 제하고는 입법화 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회활동이 미약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각모 회장은 김영우 후보가 2008년부터 6년 동안 김영우가 총 55회(연9회)를 여행했다는 해외여행 건을 칼럼으로 기재를 하자 이 또한 본인은 50개국을 여행했다고 하였다며 따라서 허위사실이다.“고 하여 검찰에 고발되었다.

특히 장군의 눈물 칼럼 내용 중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관,민의 화합과 일치단결하여 국가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뜻에서 썼던 내용으로 김영우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이각모가 쓴 칼럼 중 장군의 눈물은 특정후보를 칭송함으로서 편파적이다.”고 주장하여 이역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각모 회장은 “지난6.4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이 확정 된 현삼식 양주시장사례와 김영우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례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각모 회장은 상기 선관위 건은 김영우후보측이 제소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선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각모회장에 관한 건은 변호사를 살만한 사건이 아니다 라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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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12:21:38
간사한 김여우, "김무성 전당대회 불출마해야..."
진짜 김무성파긴 한거냐?
MB가 보내서 왔다며 의원자리 꿰차더니
다음엔 친박계 되려고 김무성 까고
잘 안되니까 이제 김무성한테 비비기?
이게 진짜 철새 아냐?
공천 살생부에 적혀도 할 말 없다.
(뉴시스)(http://goo.gl/qNvvXh)

그래????? 2016-02-28 15:15:43
근데 김영우 의원이 지가 한일만양떠벌리고 다녔던 거야? 아 참.. 이사람

ㅇㅇ 2016-02-27 08:36:38
캬~ 이각모 회장님께서 사이다 한 잔 던져주시네!

뻔뻔 2016-02-27 06:36:26
뭘 그리 악을쓰고 덤비나 아닌걸 그래다고 하면 죄가 되지만 사실 단지유치을 했으면 후속조치도 했어야지 난아니라고 도토리키재기지뭐야 서아무게하고 말이야 근데 그것에대서는 한사람은 유구무언인데 그대는 왜 그에게 뒤집어 쒸우고 그러나 금도 관리하지안으면 색이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