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관용주차장 불법 건축물 수십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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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관용주차장 불법 건축물 수십년째 방치
  • 포천일보
  • 승인 2016.04.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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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사소한 불법은 원상복구 명령…포천시 불법은 관행
▲ 시민들의 사소한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는 포천시가 자신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의 사소한 불법에도 정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포천시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포천시와 제보자에 의하면 포천시청 사내 관용 주차장 2곳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도 하지 않은 채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다.

포천시장과 포천시의회의장 관용차 주차장(20여평 안팎)은 수십년째 사용하면서도 건축물대장에 등재조차 하지 않았다. 일종의 불법 건축물인 셈이다. 또 포천시립어린이집 옆 관용주차장 20여평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포천시장과 포천시의회 의장은 수십년 동안 불법 건축물에 관용차를 주차해 온 셈이다.

이들 불법 건축물은 올초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는 포천시청내 관용주차장

여기에다 포천시청 본관과 의회청사 등은 등기부등본에 등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포천시 공직자들의 안일한 행정의 이면에는 포천시장이 시장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추행혐의로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서장원 시장의 권위가 공직자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 거주 A모씨는 “슬라브 지붕에서 빗물이 새 들어와 지붕을 씌웠는데,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면서 “포천시가 시민들의 사소한 불법은 단속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불법은 묵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관공서나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관용 주차장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필수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등재했어야 한다. 예산을 세워 조만간 해결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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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16-04-18 11:50:25
좀 봐주시요 시장님 의장님 주차장인데 포천에서 제일 어른이잔아.

송우 2016-04-14 13:12:19
걸리면 장난 안걸리면 그냥 가는거지 모별것도아니내 포천이 이런적이 한두번이야 요번기회
예산올려서 다시지어 정부에 돈많이 있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