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환경운동본부, “법원 송달 못 받아 벌금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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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환경운동본부, “법원 송달 못 받아 벌금형 항소”
  • 포천일보
  • 승인 2016.05.31 09: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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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반박자료 내고 진실 밝히겠다고 주장

‘장자산단 관련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사건 사실 확인’이라는 제목하에 포천시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 포천환경운동본부 최광수 대표는 법원 판결문 송달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해 확정된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에서는 정식 변호인을 선임해 환경운동본부 주장을 적극 개진,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2월27일 포천환경운동본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됐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포천시는 고소장에서 포천환경운동본부와 최광수 대표는 지난해 2월9일과 10일 포천시청 정문에서 포천시장이 장자산단을 조성하면서 공모해 극동건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편취했다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했다. 또 관계 공무원 공법으로 가담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과 함께 이런 내용을 모 지역언론사에 게재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다음은 포천환경운동본부 최광수 본부장이 언론사에 배포한 반박자료 내용이다.

포천시청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천시는 2016. 5. 30.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포천환경운동본부의 대표를 지칭하여 “B씨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포천시청 및 포천시청 공무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B를 벌금형에 처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의정부법원의 1심의 판단 내용이며 법원에 판결문 송달신청을 하였으나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의 기간을 넘겨 확정된 것처럼 되었으나 이는 법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항소를 못한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사유로 항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환경운동본부의 주장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정식 변호인을 선임하여 우리측 주장을 적극 개진하여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동안 포천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질러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운산정수장과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를 발급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허위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내고, 국가공무원법을 어기면서 상업등기에 공무원이 등재되고, 640억원의 빚보증을 서는 등의 각종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현재 (사)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에서 포천시에 제기한 의혹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쟁점 중에서

1. 포천시의회는 2015년 장자산업단지의 각종의혹과 관련하여 장자산단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GSE&R에서는 총투자금 5,400억원중 현재 10%인 540억원이상 투자된 것으로 밝혔는데 그렇다면 540억원의 사용내역을 명백히 밝혀 시민등의 의혹제기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GSE&R은 지속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주장해 왔으나 실제 공시자료 등에 밝혀진 금액은 사업권양도금액 86억57백만원과 설계비 45억원중 계약금 이외에 나머지 금액 약 400억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밝히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한번도 해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사업시행 초기에 극동건설이 보증하여 4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극동건설이 부도가 나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포천시는 640억의 채무보증을 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극동건설을 시공사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며 400억원의 자금에 대하여 감사원의 포천시 감사과정에서 400억원의 행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감사관의 말에서도 확인되듯이 그 당시 불투명한 자금의 의혹을 밝히라고 한 것인데 그 당시 그에 대한 해명을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3. 불법 차용한 자금에서 50억원을 1공구 사업자 최종국에게 빌려주었으며 최종국은 이 자금을 부동산투기에 이용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서울경찰청 수사팀에서 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포천시는 모로쇠로 일관하다가 최종국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위의 사항은 여러 의혹 중 일부의 불법과 의혹에 대한 내용인 것인데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한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면서 (사)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가 포천시청에 질의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동안 장자산업단지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혹제기를 하여 왔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포천시청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서야 변명으로 얼버무렸으면서 마치 비리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리고 해당언론사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인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관 이야기와 GSE&R측의 의회 증언내용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즉시 항소를 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 포천시청의 의혹 대상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낼 것입니다.

(사)경기포천환경운동본부 본부장 최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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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2016-06-03 19:05:19
영화 끝까지 간다 가 생각나네요 최광수님 끝까지 가셔서 포천을 망쳐놓은 서장원 시장과 그 무리들의 죄를 다 밝혀주세요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