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주민투표청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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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주민투표청구 사실상 무산
  • 포천일보
  • 승인 2016.06.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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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충족 요건 채우지 못해…오는 13일 선관위원 회의서 결정

성추행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는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소환청구서 서명부를 심의할 결과, 충족요건인 1만9755명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포천선관위는 서명한 주민 가운데는 4천여명이 주소지가 전혀 조회가 안 되거나 주소 불명확하게 표기됐다면서 주민소환 충족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만9755명이 되기 위해서는 300여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할 사항이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장원 시장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포천시 전체 유권자 15%에 해당되는 1만9755명의 서명이 유효해야 가능하다.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오는 9일 포천선관위를 방문해 무효로 분류한 서명용지가 타당한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장원 시장이 성추행과 성추행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하자, 올 2월13일 주민 2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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