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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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키로
  • 포천일보
  • 승인 2016.06.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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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8일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포천시도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세정과 전 직원을 5개조 15명으로 체납차량 단속반을 편성해 포천시 전역을 주·야간으로 순회하며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은 경찰서와 함께한다.

지난 1월부터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매주 2회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1,392건 1억6천3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고질ㆍ상습 체납차량이다. 특히 4회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자체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찾아 내는 대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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