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운동본부, 서장원 시장 주민소환 서명자격 재해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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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본부, 서장원 시장 주민소환 서명자격 재해석 요구
  • 포천일보
  • 승인 2016.06.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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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 ‘전년도 주민등록자’ 규정 놓고 포천선관위와 이견
▲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이현묵 공동대표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소환 청구권자 자격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청구권 자격과 관련, 18일 주민소환운동본부 이현묵 공동대표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해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 재해석을 요구했다.

논란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자격을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 조항을 포천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 신청일인 2015년12월11일을 기준으로 2014년12월31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포천시민을 주민소환 청구권자로 한정했다. 즉 2014년12월31일 현재 포천시 주민등록거주자의 서명만 유효서명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일인 2016년2월13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법 전년도 규정을 2015년12월31일 주민등록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천선관위가 적용한 해석을 적용하면 2015년 한해 동안 전출입 주민들의 참정권이 제약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연령을 19세라는 회신을 준 점 등은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권 역시 참정권이기 때문에 포천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산정했던 2015년 전년도인 2014년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운동본부 이현묵 공동대표에게 "법 체계적인 상황으로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연제창 상황실장은 “주민소환법에 규정된 주민소환청구권자 자격은 법 취지에 따라 실제 청구일인 2016년2월13일이거나 혹은 2015년12월31일 현재 포천시 거주자 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천선관위가 적용한 시점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2015년1월부터 청구일인 2016년2월까지 전입자들의 참정권이 박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천선관위는 주민소환 서명부를 검토한 결과 서장원 시장 소환 충족요건에 3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이의를 제기해 확정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은 “서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5년 전입자와 전출자를 배제한 결과”라며 “2015년 전입자 서명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은 성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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