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A모텔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징수
상태바
환경오염 A모텔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징수
  • 포천일보
  • 승인 2016.07.18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상반기) 오수처리시설 25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A모텔 등 78개 업소가 하수도법을 위반해 76개 업소에 대해 총9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전액 징수 완료했으며, 이중 2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2016년 상반기 점검현황은 2015년도 상반기 대비 186% 증가했으며, 행정처분은 177%증가, 과태료부과 158%증가, 고발건수는 200% 증가 등 깨끗한 하천 만들기 조성에 어느 해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업종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점18건(23%), 노인복지시설12건(16%), 숙박시설 11건(14%), 공장 10건(13%) 순이었으며, 그 밖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 10건(13%), 골프장 4건(5%), 기타 군부대 등 11건(14%)으로 주로 음식점 및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위반률이 가장 높았다.

위반내용으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69건, 관리기준 위반 5건, 설치신고 미이행 2건, 기술관리인 선임 미이행 1건으로 이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주된 위반 원인이었으며, 이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해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각종 건물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을 건물주(운영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최종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생활하수가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천시 관내에는 약 7,400여개의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준공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현재 오염총량팀에서는 1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추진에 발맞춰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및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사업자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함으로서 다시 찾고 싶은 포천, 한반도 중심의 그린시티 포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